2026-04-16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반기별(2월, 7월)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gcbrand.com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생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선정기준

지원내용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신청방법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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