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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축하 용품 지원

출산축하 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18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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