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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전라남도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함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서비스목적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문의처
가족행복과/061-320-1484

- 자치법규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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