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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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