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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경상북도] 2024년 경북 청년애꿈 수당

2024년 경북 청년애꿈 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면접수당(215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면접 시 7만원 지원(최대 5회)
○ 취업성공수당(51명)
  - 도내 중소·중견기업 생애 최초 취업 시 50만원 지원(1인 1회)
○ 근속장려수당(231명)
  -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1인 1회)

- 서비스목적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 지원대상
○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워크넷,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역신문 등- 면접일 기준 미취업, 미창업자

○ 취업성공수당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취업 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 2023. 1. 1. 이후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
  ※ 취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 근속장려수당
  - 2022.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bwork.kr/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 구비서류
지원 사업에 따라 상이

-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67,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95

-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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