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일~15일 신청시, 당월 말일 지급 예정 / 매월16일~말일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예정)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gachi.chungbuk.go.kr/portal/main/main.do
서비스목적
대중교통과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도내 군 지역 임산부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 제공
지원대상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선정기준
지원내용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신청 - (온 라 인)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및 관련 부서 방문신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서류 취합 후 1회 일괄 신청 권고) · 보건소 :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보건의료원 : 단양 · 군청 : 영동 · 행정복지센터 : 영동, 증평, 진천, 음성
구비서류
주민등록 및 진료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제1항)||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