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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대전광역시]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 서비스목적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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