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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 자치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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