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 자치법규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