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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08-56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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