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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4.05.01~2024.05.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2025-12-22

[경상북도 청송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송장(택배거래내역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7-09

[충청북도 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관련 법규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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