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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산업통상자원부]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서비스목적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접수기관명 : 한국광해관리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구비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 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단독주택 리모델링(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등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