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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 신청기한: 매년 3월 초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학생들의 면학의욕과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단양지역상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인재육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관내, 관외고 졸업한 신입 및 재학생 중 단양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학생 *자세한 내용은 단양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선정기준

지원내용

단양장학회 장학금 및 명문학교 육성비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 및 우편주소: 단양군청 3층 미래전략과 단양장학회

구비서류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대상자) 특별장학생은 관련 증명서류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관련 증비서류 검정고시 또는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생은 관련 서류, 성적표, 중학교 졸업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학생 통장 사본 *자세한 사항은 단양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단양장학회/043-420-31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

2026-05-07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관련 법규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충청북도 단양군]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2026-02-26

[충청북도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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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2025-12-06

[충청북도 단양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귀농 초기 농가의 귀농 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제공 및 미래 농업 인력 확보

지원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69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신청방법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2025-12-05

[충청북도 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사업 공고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2025-11-20

[충청북도 단양군]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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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입학연도 1.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금액: 초등학교 입학생(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1명당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1-19

[충청북도 단양군] 출생·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출생·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생·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대상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군에 출생신고 한 세대 대상 미아방지용 목걸이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선정기준

지원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전입군장병 장려금

전입군장병 장려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입군장병 장려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내용: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주민등록초본(전입자 각각, 5년 주소변동 포함) ○ 재직증명서류(기업체), 소속증명서류(기업체 외)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전입학생 장려금

전입학생 장려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입학생 장려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생 - 신입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 재학생: 입학(전입) 후 계속 주소를 유지하며 재학하고 있는 경우 * 2학년은 2024년 이후, 3학년은 2023년 이후 주소 유지 - 전학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 및 전입한 경우 **단,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생 지원금과 중복 시 미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신청방법

학교별 공문 발송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대학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대학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학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 신청기한: 매년 3월 초~ 12월 말(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진학을 함께 축하하고자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지원대상

○대 상 자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 - 대학교 2년제 이상 입학 ○지급기준일: 학교별 3학년(1년) 동안 단양에 주민등록 된 사람 *모두 충족시 선발/ 예외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선발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진학을 함께 축하하고자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공고문 구비서류

문의처

단양장학회/043-420-31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5-07-10

[충청북도 단양군] 전입세대 축하금

전입세대 축하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입세대 축하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 ※ 2024. 1. 1. 이후 전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000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지원내용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8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차등 지급 여부 선택)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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