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