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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경기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apply.jobaba.net/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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