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선장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1월 ~ 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