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관련 법규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