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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2026-06-10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구비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2026-06-05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지원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감각재활,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6-06-0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정부24에 등록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소관기관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유형 기타 대상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