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서비스목적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구비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