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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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