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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6-12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전남도내 학교에 재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연1회 1인당 초·중 10만원, 고 20만원) - 중·고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포함, 연간 30만원 범위 수익자부담실비) - 고교 기숙사운영비(기숙사급식비를 제외한 실비)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로 신청

구비서류

다자녀 가정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2025-06-1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두자녀이상)의 대학생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첫째부터 모두 신청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자녀(두자녀이상)가정의 대학생에게 출생순위 관계없이 대학등록금 지원 - 1인 1회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타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 무관 - 부 또는 모와 대학생자녀가 6개월전부터 영월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월군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8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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