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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 서비스목적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계속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전재난과/063-430-2447

- 자치법규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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