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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경상남도 함양군] 화장 장려 지원

화장 장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화장 장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55-960-49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법령: 노인복지법

[기술보증기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정부24에 등록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안내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합니다.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벤처혁신금융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대상 법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