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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문의처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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