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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관련 법규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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