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경상북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경상북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6-08-27

[경상북도] 정부지원금·공공서비스 총정리 — 전국·시도·시군구 한눈에

경상북도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전국 → 경상북도 → 시·군·구 3단계로 모았습니다. 해당하는 대상을 고르고, 하나씩 검토 표시를 남기며 확인해 보세요.

2026-06-23

[경상북도]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6.03.03~2026.10.15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happybus.or.kr

서비스목적

○ 체감 가능한 실질적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 사이소 쇼핑몰 구입 쿠폰 지원을 통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대상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이소 쇼핑몰 쿠폰 지급(예산 소진 시 종료) - 2자녀 5만원, 3자녀 7만원, 4자녀 이상 10만원 지원 ○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템을 통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www.happybus.or.kr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저출생극복통합접수시스템(https://www.happybus.or.kr)

구비서류

거주지 및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포항시/054-270-2654, 경주시/054-760-2774, 김천시/054-420-6538, 안동시/054-840-5947, 구미시/054-480-6527, 영주시/054-639-6064, 영천시/054-330-6594, 상주시/054-537-7132, 문경시/054-550-6726, 경산시/053-810-6354, 의성군/054-830-6453, 청송군/054-870-6772, 영양군/054-680-6172, 영덕군/054-730-6642, 청도군/054-370-2031, 고령군/054-950-6282, 성주군/054-930-6033, 칠곡군/054-979-6282, 예천군/054-650-6048, 봉화군/054-679-6144, 울진군/054-789-6539, 울릉군/054-790-61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2026-05-20

[경상북도]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남성 난임자 ② 시술 일 당시 부터 청구일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폐쇄성 무정자증) (진단코드 :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진단코드 : R3990)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신청방법

ㅇ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ㅇ 남성 난임진단서 1부,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 내역서, 시술확인서(시술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사실혼의 경우(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3,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 제1항)

2026-05-19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울릉군보건소/054-790-68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9항)

[경상북도]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35세 이상 임신부의 높은 임신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 * 당해 연도 분만예정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구미시 보건소/054-480-4072, 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1,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054-830-6686,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5,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2026-05-18

[경상북도]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3.03~2026.12.14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에 이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추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이사 시점에 임신 중 자녀(임신확인서 제출))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2인 이상이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전입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상주시(예산 소진), 칠곡군(사업 미참여)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6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가전 이전 설치비 등 ㆍ(부동산 중개보수비) 전입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 ㆍ(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지원불가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개인 간 개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자산취득 물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한 신청(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이사비 증빙서류 -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영수증, 카드전표 등 - (현금영수증인 경우) 국세청 발급본, 업체명 및 신청인 성함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발급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조회기간 설정 > 해당 건 체크 > 선택인쇄 > 개인정보 '공개' - (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 업체측 명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계좌이체 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제출서류 간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업체 대표자와 수금 계좌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확인서[서식1] 및 해당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중개보수비 신청 시) 전입지 부동산 계약서 사본 제출(신청인, 매도(임대)인, 공인중개사 날인본) * 거주지 및 중개업자명 등 부동산 계약 내용 확인가능해야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 유의사항 - 간이영수증 불인정, 이사, 중개보수, 청소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 - 보완요구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새로운 신청일로 적용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 권장

문의처

포항시/054-270-3734, 경주시/054-760-2774, 김천시/054-420-6538, 안동시/054-840-5458, 구미시/054-480-6527, 영주시/054-639-6063, 영천시/054-330-6594, 문경시/054-550-6726, 경산시/053-810-6388, 의성군/054-830-6453, 청송군/054-870-6772, 영양군/054-680-6172, 영덕군/054-730-6642, 청도군/054-370-2031, 고령군/054-950-6281, 성주군/054-930-6033, 예천군/054-650-6048, 봉화군/054-679-6144, 울진군/054-789-6539, 울릉군/054-790-61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경상북도]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4668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북도]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신청방법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서류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 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북도] 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쌀 전업농 등 농업인, 농업법인, 쌀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장 신설 : 대형(588㎡) 140백만원, 소형(168㎡) 42백만원 - 육묘장 개보수 : 대형(588㎡) 30백만원, 소형(168㎡) 8백만원 - 녹화장 설치 : 대규모(660㎡) 20백만원, 소규모(330㎡) 11백만원

신청방법

시군청(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054-880-3368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경상북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5년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점포환경 전반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전문 컨설팅 - 홍보지원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안전위생지원 - POS시스템 구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56

관련 법규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경상북도] 식량자급률제고지원

식량자급률제고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식량자급률제고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관련 법규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도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선순위 1명)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에게 의료비 지원 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전국 병·의원, 약국 의료비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 ㆍ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지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1인당 5만원/월) ※ 국가보훈처 월32만원, 시군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별도 지급

신청방법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의료비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진료 → 의료비 선납부 → 의료비 청구(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비 지급(시군)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포항시 남구/054-270-4208, 포항시 북구/054-270-4255, 경주시 보건소/054-779-8994,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054-550-8086, 경산시 보건소/053-810-6388, 의성군 보건소/054-830-5750,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1,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예천군 보건소/054-650-6436,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2026-05-17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6. 6. 1. ~ 6. 15.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 39세 청년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인당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1인 1회 한정)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 https://gbwork.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80-2760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2026-05-16

[경상북도]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구비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80-27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제5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정부24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안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합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자치협력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