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 서비스목적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 지원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