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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경상남도 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6

- 자치법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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