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 지원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신청기한 : 2023.07.11~2023.08.2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