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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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