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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 (00:00) ~ 2026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 서비스목적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전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접수

-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문의처
통합상담센터/1522-3556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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