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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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