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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경상남도 남해군] 학대피해아동 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8648

- 자치법규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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