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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경상남도 창원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알레르기질환 환자 조기 발견, 적정 치료, 지속 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 방지 ○ 안심학교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알레르기질환 아동 적정관리,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 학습능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세 미만 알레르기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2026년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선정(15개교) - 보습제 지원 및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지원(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 ○ 지원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 지원내용 - 안심학교 학생 및 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확진검사비 및 진료비(1인 20만원 이내) - 안심학교(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담당자 검토 후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필수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의료비(약제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해당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문의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055-225-5783

관련 법규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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