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신청기한 : 상반기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 구비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