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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전라남도 진도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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