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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

[전라남도 장흥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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