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광주광역시]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 최대 20~1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4,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6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종합적인 주택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도배·장판·방문·대문 등 교체, 천장·화장실·주방 등 리모델링 실시

○ 추진방법 : 민간단체와 협력한 행복한 목수 봉사단 운영

- 서비스목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자 중 기관추천자
○  기관 추천후, 현장방문 + 선정심의 결과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모집기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기관 추천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모집기간 내)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자격조건 관련 서류 등(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비치)

- 문의처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31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LH,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월세 및 관리비 본인부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구 가족센터

- 구비서류
○ 광주동구가족센터 문의(062-419-1965)

- 문의처
광주동구가족센터/062-419-1965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6)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학업장려)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학업장려)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광주시 주민등록자중 시 소재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각 대학, 교육청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서 세부 공고할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 교육청 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공고함

- 구비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직전학기 학업성적증명서 1부 또는 또는 학업성적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소득수준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확인서-대학생만해당) 중 택1

○ 추천기관(대학,교육청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 문의처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 광주광역시청 콜센터/062-120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미니태양광 보급

광주광역시 미니태양광 보급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년 하반기 예상
   ※ 선착순 접수 마감 : 기간내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규모 : 200백만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및 관리주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및 관리주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주광역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참여(시공)업체를 통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솔라테라스(주)/1566-3221, (주)두리에너지/1544-578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광주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광주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건강보험료 기준)
○ 지원내용
  - 월 50만원,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목적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 촉진

- 지원대상
○ 광주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가구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대상자 선정 공고 접수 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gwangju.go.kr/www/17?policyTy=job&policySubTy=jbhnt&siteId=www&searchYear=2026&order=insertDesc&url=%2Fwww%2Fdream%2FsubPolicyList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주청년통합플랫폼 홈페이지 신청
 - 신청절차 : 신청 -> 대상자 선정 ->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수당 지급 및 프로그램 지원

- 문의처
국제커리어센터/070-8708-7356, (사)인재육성아카데미/062-224-77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광주광역시]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 시설 퇴소(예정)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역사회 내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예산의 범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위기가구 발굴 시 도움요청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광주 콜센터 062-120

- 구비서류
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553, 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109, 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311, 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38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3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광주광역시]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 구비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 문의처
광주 동구청/062-608-2664, 광주 서구청/062-360-7648, 광주 남구청/062-607-3521, 광주 북구청/062-410-6418, 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제36조)

[광주광역시]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 서구청/062-360-7646, 남구청/062-607-3546, 북구청/062-410-6419, 광산구청/062-960-84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광주광역시] 행복한 가족 건강 지원

행복한 가족 건강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예비부모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육 지원

○ 취약계층 임산부(난임부부, 미혼부·미혼모,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여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보건소별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예비부모, 다문화가정 임산부, 취약계층 임산부(난임부부, 미혼부·미혼모, 장애인 임산부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별 접수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275, 서구보건소/062-350-4137, 남구보건소/062-607-4331, 북구보건소/062-410-8966, 광산구 보건소/062-960-876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1,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675, 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646, 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546, 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419, 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4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5%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7월 ~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광주광역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 매월 8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광주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본인
 - 매월 8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이사장 추천)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이사장 추천)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학교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
 - 선발방법 :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다문화가족  등)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각 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 시 관련부서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받음

- 구비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추가) 분야별로 추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추천기관(자치구, 해당 추천기관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 문의처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 광주광역시청 콜센터/062-120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예체능·특기)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예체능·특기)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 선발방법 : 추천제(시교육청)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기관에 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 교육청  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공고함

- 구비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추가) 수상증빙자료, 행사개요 설명서 각 1부

○ 추천기관(대학,교육청,자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 문의처
광주광역시 교육정책지원과/062-613-1381,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생계곤란)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생계곤란)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선발대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 선발방법 :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기초생활수급자 등)
 - 선발기준 등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치구 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자치구에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 자치구 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공고함

- 구비서류
○ 신청학생
  -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추가) 생계곤란에 따른 각 증명서(예)수급자,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5.18유공자증, 독립유공자 등록증 등

○ 추천기관(자치구, 관계기관 등)
  - 추천권자 추천서(별도통지)
  -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별도통지)

- 문의처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정책과/062-613-1381, 광주광역시청 콜센터/062-120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일부지원
 - 주 1회, 회당 4.5만원 이내, 연간 135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요건 모두 충족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 한부모가 경제활동 또는 학업중이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jnamgu.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팩스
 - 문의 : 남구가족센터(070-4204-6314)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택1):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증빙서류(택1):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분)
 - 경제/학업, 질병/장애(택1):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강증, 진단서, 장애복지카드 등

- 문의처
광주남구가족센터/070-4204-63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3)

[광주광역시] 탈 시설 자립지원주거사업(체험홈)

탈 시설 자립지원주거사업(체험홈)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들에게 단기 중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기회 제공 및 자립 동기 부여 제공

- 서비스목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들에게 단기·중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 동기 부여 및 지역사회 적응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생활지원센터(9개소)

- 구비서류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장애인종합지원센터/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062-384-6462,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672-0195,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433-7782,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062-264-3157,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385-3364,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432-8025,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062-956-8352,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062-229-146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2026-03-30

[광주광역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기준) 120% 이하 가구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500만원) 또는 재활치료비(3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청각 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을 이식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정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중위소득(건강보험기준) 120% 이하 가구 청각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방문

- 구비서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신청서(필수)
수술시)수술가능확인서(필수)
재활시) 재활치료 계획서(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필수)

-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2,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2,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4,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38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광주광역시]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 문의처
동구청/062-608-2614, 서구청/062-360-7939, 남구청/062-607-3422, 북구청/062-410-6354, 광산구청/062-960-3840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요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광주도시공사, LH)
 - 총 15단지 15,501세대(도시공사 6개 단지, LH 9개단지)

○ 사업내용 : 한전 고지서 기준 공동전기요금의 100% 지원
 -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옥내·외 시설 공동사용 전기요금  
 -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 등 전기요금
 -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지원방법 :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거주 세대원(도시공사 6개단지, LH 9개단지), 공동전기요금 100%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관리주체가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매월 청구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도시공사, LH 유관기관을 통해 전기요금 청구

- 구비서류
개인별 신청 절차 없음(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062-613-4831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의2)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http://greenhome.kemco.or.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2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광주광역시]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8세이상 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062-613-32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1인당 3마리까지 지원)

○ 사업량 : 4,000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구비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 서구청 경제과/062-360-7684, 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 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광주광역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 서비스목적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기본보육 : 9:00 ~ 16:00)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가. 취학유예 증명서 (발급처 : 학교)
     1) 만6세 자녀의 누리과정보육료(3~5세) 신청 시 
     2)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나.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2. 방문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신분증 지참)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 작성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나.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발급처 : 학교)
   다.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062-613-3143,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 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광주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 소년소녀가장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요(선정기준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자치구 매월 대상자 확정)

- 구비서류
별도서류 불필요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062-613-3393,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3, 서구청 돌봄정책과/062-360-7632, 남구청 으뜸효정책과/062-607-3474,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23,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062-960-415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광주형기초생활보장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 구비서류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 광주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 광주광역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350점 이상인 대표자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 적용
○ 자금규모 : 2,000억원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융자(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및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지원(3~4%)
○ 협약은행 :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 서비스목적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자금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광주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1. 26. ~ 보증규모 소진 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 신청방법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36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로자로
  · 전상군경, 고업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8만원
  · 일반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참전자) : 65세 이상~79세 13만원, 80세 이상  18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로자로
  · 전상군경, 고업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8만원 
  ·일반참전유공자( 6.25 및 월남참전자) : 65세 이상~79세 13만원, 80세 이상  18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초입금(약정금액의 5%, 최대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을 둔 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의무자 중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접수 : https://youth.gwangju.go.kr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이력포함)

- 문의처
교육청년국 대학인재정책과/062-613-3692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서비스목적
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384-6462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672-0195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3-7782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 062-264-3157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385-3364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2-8025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956-8352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229-1463

- 구비서류
신청서 등

-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4조)

[광주광역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약제비, 검사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6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062-223-9481) 유선 문의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한의사회/062-223-9481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광주광역시] 생활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지원

생활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설아동에 대하여 학기별 필요한 참고서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 효과 배양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 서구청/062-360-7646, 남구청/062-607-3551, 북구청/062-410-6419, 광산구청/062-960-84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인천광역시]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목적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기 지원 정책 마련으로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최초 1회 신청 후 지급된 경우 매년 자동지급

※ '25년 기신청자(최초 1회 이상 천사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대상자)는
     자격요건 변동 없는 경우 1~7세까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예정이며,
     중복 신청시 해당 신청내역은 직권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 인천e음 앱에서도 아동의 부 또는 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 필수
     (보호자 e음 카드로 지급)
 · 방문(예외):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온라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임장(해당자)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032-440-2955,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8,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 중구 여성보육과/032-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032-770-7833, 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 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3,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3, 서구 가정보육과/032-560-344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 서비스목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인천광역시] 여성안심드림(Dream)

여성안심드림(Dream)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여성 1인 가구 : ① 캡스홈도어가드 (현관CCTV)(업체설치) ② 안심홈세트 (택배배송 및 자가설치)중 선택 

○ 여성 1인 점포 : 안심비상벨(112 긴급출동)

- 서비스목적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에 범죄 예방 안심 장비 제공

- 지원대상
○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점포

※ 범죄폭력피해자,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군·구(여성·가정부서) 문의 및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026-03-29

[인천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24시간 개별 1:1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서비스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낮에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밤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돌봐주는 서비스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의 가족 또는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

※ 제외 대상  
 -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살 권리가 있는 사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일자리 등)

 - 취업지원이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사람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사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서비스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발표  

 · “결정(적합)”으로 결과가 나오면, 서비스 이용

 · “대상제외”로 결과가 나오면, 서비스 이용 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032-715-43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 서비스목적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아이사랑꿈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놀이 공간 제공,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자조모임 지원

○ 아이사랑꿈터 : 아이사랑꿈터 내 놀이체험실, 실내 놀이터 등 부모의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간
  
  - 이용시간: 매 주 화~토 10:00~18:00 3타임 구분 신청 가능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2시간(1타임) : 1,000원

○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아이사랑꿈터 지점 별, 자체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행사 등 기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 프로그램 이용료 2시간 이내(1회차) : 2,000원 ※ 개인 별 교재비 별도, 공통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 
 
○ 자조모임

 - 내용(유형) : 부모역할 성장을 위한 공동체

① 공동육아 : 양육고충 공감 및 소통을 위한 공동돌봄 활동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 품앗이형 공동육아 진행)

② 정보공유 : 육아 및 생활정보 공유, 부모(아빠, 조부모) 교육 진행 등

③ 부모역량 강화 : 독서, 취미공유, 반찬만들기,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

  *월 지원 단가 : 모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성인 3인 이상 20,000원~ 영유아 동반 시 금액 변경

○ 전문가 상담

 - 자녀 양육 및 발달, 아동심리에 대한 상담,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육아 상담 프로그램

- 서비스목적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 공간

- 지원대상
○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등 다양 ※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

○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kkumteo.or.kr/main/index.php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아이사랑꿈터 누리집(https://www.kkumteo.or.kr/main/index.php)

○ 방문신청 : 해당 아이사랑꿈터

○ 아이사랑꿈터 공간이용
 
 - 이용 신청 확인 및 수정은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신청 현황’ 에서 가능

 - 시설이용 예약취소는 당일 1시간 전까지만 가능

○ 꿈터프로그램,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운영 시간 :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내 ‘꿈터 캘린더’ 혹은 ‘프로그램/신청 클릭 > 해당 지점’ 에서 확인 가능

  - 프로그램/신청 가능 기간 : 프로그램 진행 2주 전~ 신청 가능일

○ 자조모임 : 모집 중인 꿈터에 사전 연락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이사랑꿈터 강화군 1호점(강화읍)/032-934-3998, 아이사랑꿈터 옹진군 1호점(영흥면)/032-880-8618, 아이사랑꿈터 중구 1호점(운서동)/032-746-1010, 아이사랑꿈터 중구 2호점(신흥동)/032-777-1920, 아이사랑꿈터 중구 3호점(영종1동)/032-746-3031, 아이사랑꿈터 중구 4호점(중산동)/032-752-0470,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송림동)/032-764-7460, 아이사랑꿈터 동구 2호점(화수동)/032-772-0067, 아이사랑꿈터 동구 3호점(송림동)/032-710-4946, 아이사랑꿈터 서구 1호점(신현동)/032-583-5275, 아이사랑꿈터 서구 2호점(검암동)/032-567-5275, 아이사랑꿈터 서구 3호점(가좌동)/032-579-5275, 아이사랑꿈터 서구 4호점(청라동)/032-563-6275, 아이사랑꿈터 서구 5호점(가좌1동)/032-577-3026, 아이사랑꿈터 서구 6호점(연희동)/032-567-5291, 아이사랑꿈터 서구 7호점(당하동)/032-567-6078, 아이사랑꿈터 서구 8호점(원당동)/032-561-7871, 아이사랑꿈터 서구 9호점(왕길동)/070-8279-5683,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불로동)/032-562-5291,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1호점(계산동)/032-556-7771,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2호점(용종동)/032-548-7772,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3호점(작전동)/032-552-7774,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4호점(계양2동)/032-556-7773,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5호점(효성1동)/032-542-7778,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6호점(계양1동)/032-549-7779,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산곡점(1호점)/032-529-1377,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열우물점(2호점)/032-511-1217,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3호점(삼산1동)/032-512-1110,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4호점(청천2동)/032-501-7513,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5호점(부평동)/032-512-5579,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호점(서창동)/032-469-7977,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간석동)/032-442-122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3호점(구월동)/032-468-1223,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4호점(논현동)/032-426-122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5호점(논현동)/032-431-1225,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6호점(논현동)/032-425-1666,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호점(만수동)/032-465-1886,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8호점(만수동)/032-464-2141,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9호점(구월동)/032-473-8270,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0호점(남촌도림)/032-464-5001,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1호점(만수5동)/032-472-9966,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2호점(간석4동)/032-432-0120,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1호점(동춘동)/032-719-8331,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2호점(송도동)/032-818-6367,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3호점(동춘2동)/032-822-0567,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4호점(옥련1동)/032-831-4441,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5호점(연수3동)/032-822-7525,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6호점(연수2동)/032-812-0544,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7호점(동춘1동)/032-833-0298, 아이사랑꿈터연수구 8호점(송도3동)/032-811-0743, 아이사랑꿈터연수구 9호점(연수1동)/032-223-1004,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10호점(송도5동)/032-858-8801,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1호점(도화2,3동)/032-872-1255,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2호점(학익1동)/032-874-8180,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3호점(학익2동)/032-872-3179,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4호점(도화1동)/032-874-4579,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5호점(문학동)/032-441-4077,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6호점(주안6동)/032-437-0508,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7호점(숭의동)/032-888-2023,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8호점(주안3동)/032-876-57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대여물품 : 장난감, 도서, DVD 등 무료 대여(*연회비 1만 원)

○ 이용시간 : 화 ~ 토요일	10:00 ~ 18:30

  - 점심시간 13:00~14:00  ※ 점심시간에는 개방하지 않음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월요일/법정(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 인터넷 택배예약 서비스 가능지점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예술회관역점, 경인교대입구역점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현황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예술회관역점 
   - 주소 : 남동구 예술로 172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사 내 지하 2층)

- 경인교대입구역점 
   - 주소 : 계양구 계양대로 지하162(인천지하철 경인교대입구역사 내 지하2층)

- 동구청점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 93, 3층(송림동, 송림골 꿈드림센터)

- 부평구청역점 
  - 주소 : 부평구 길주로 527(7호선 부평구청역사내 4번 출구)

- 부개역점 
  - 주소 : 부평구 수변로 175 2층

- 계양점
  - 주소 :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53,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4층

- 동양도서관점
  - 주소 : 계양구 당미길 31(동양도서관 1층)

- 미추홀구 도화점
  - 주소 : 미추홀구 숙골로112번길 22, 2층

- 검단점
  - 주소 : 서구 완정로 18(한윤메디컬 6층)

- 남동구청점 
  - 주소 : 남동구 소래로 633(남동구청 내 자동차등록민원실 1층)

- 백령점
  - 주소 :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1번길 20(백령종합사회복지관 내)

- 연수구청점 
  - 주소 : 연수구 원인재로 115(연수구 의회청사 내 1층)

- 누리아리점 
  - 주소 :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12(강화군새마을회관 2층)

- 중구월디점
  - 주소 : 중구 홍예문로 78-1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

 - 연희점
  - 주소 : 서구 승학로 264(연희청소년문화의집 1층)

- 송도점 
  - 주소 : 연수구 송도교육로 61, 송도3동 주민센터 내 1층

- 옥련점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89, (연수구새마을회관 4층)

- 중구 영종점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65번길 7-9 스카이타워 807호

- 열우물 경기장점 
  - 주소 : 부평구 열우물로 164, 열우물경기장 내 2층

- 송도국제점 
  - 주소 :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34 국제업무지구역사 지하 1층

- 서비스목적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장난감, 도서 등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서 육아 비용 절감과 유아와 부모 간 다양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여 생애 초기부터 건전한 가족 문화 형성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 취학유예자의 경유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정

※ 장애 아동의 경우 정신적 장애 분류(발달-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정신 장애)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 아동 가입 가능

※ 만 5세 영유아, 만 12세 장애 아동의 경우 가입일 또는 연장일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이용 가능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각 지점 

※ 회원 가입 특수 사항

 - 모든 지점에서 각각 가입 가능

 - 각 지점에서 회원 가입 시 지점 별로 연회비 발생 등

- 구비서류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① 회원가입신청서

② 회원가입자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자녀가 함께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필요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영유아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회원가입자 사진(대여점에서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대여점 시스템 입력용 사진 촬영)

○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근무자

① 회원가입신청서

② 회원가입자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자녀가 함께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필요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영유아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재직증명서(직장소개지 기재)

⑤ 회원가입자 사진(대여점에서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대여점 시스템 입력용 사진 촬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인천광역시 소개 직장근무 임산부

① 회원가입신청서

② 회원가입자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인천광역시 소개 근무 임산부의 경우는 재직 증명서 (직장소재지 기개)

④ 산모수첩

⑤ 회원가입자 사진(대여점에서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대여점 시스템 입력용 사진 촬영)

- 문의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예술회관역점 /032-422-7833,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경인교대입구역점/032-552-7833,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동구청점/032-772-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평구청역점/032-529-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개역점/032-515-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계양점/032-551-9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동양도서관점/032-548-9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미추홀구 도화점/032-888-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032--564-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032-472-3789,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백령점 /032-836-6001,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수구청점/032-749-6766,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누리아리점/032-934-4828,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032-766-0198,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희점 /032-568-7235,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송도점 /032-719-8260,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옥련점/032-715-7430,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 영종점/032-752-088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열우물경기장점/032-422-0252,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송도국제점/032-858-18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인천광역시]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 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추후 공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032-440-4411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인천광역시] 아이모아카드

아이모아카드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공공분야 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인천국제공항 주차료 50% 할인
 - 인천시 여성관련시설 수강료, 시설 이용료 등 할인
 -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등

○ 카드사 주요 혜택(신용카드 기준)
 - GS칼텍스 주유소 리터당 80원 할인
 - 커피 전문점 5% 할인
 -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5% 할인
 - 온라인 쇼핑(G마켓, 옥션, 쿠팡, 티몬 등) 5% 할인
 -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 GS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 학원업종 및 병원업종 7% 할인(월 최대 1만원)
 - 영화(CGV, 롯데시네마) 인터넷 예매 시 2천원 할인
 - 이동통신비 자동이체 5% 할인
 - 주요 놀이공원(민속촌, 에버랜드 등) 30~50% 할인 등

- 서비스목적
다자녀가정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친출산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 영업점 방문
    (그 외 구비서류는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인천뉴아이모아카드 누리집 https://imore.bccard.com/imore/ 참고)

- 구비서류
-2자녀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추가서류)
-본인확인용 신분증
※구비하여 가까운 농협 영업점 방문

- 문의처
인천광역시청/032-440-3412, BC카드 콜센터/1588-4000, 농협 콜센터/1644-4000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 서비스목적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강화군보건소/032-930-4076, 옹진군보건소/032-721-0586, 중구보건소/032-760-6072, 동구보건소/032-770-266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16, 연수구보건소/032-749-8082, 남동구보건소/032-453-5130, 부평구보건소/032-509-8252, 계양구보건소/032-430-7879, 서구보건소/032-718-0451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간호사 등 모자보건 전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영아 건강사정 : 신체사정 및 성장곡선 확인
· 산모 건강사정 : 산욕기 관리, 산후 우울, 영양상태 및 건강관리
· 수유 교육 : 올바른 자세, 수유방법 등
· 양육 상담 : 아기 울음 달래기, 가정 내 안전 환경 관리 등

- 서비스목적
임산부와 만2세 미만 영아기 가정에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 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

- 지원대상
남동구 관내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ParSupGudInfo.do?appFlg=06&menuId=200007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 032-453-5112~3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맘편한 임신 서비스 > 지자체별 임신지원서비스
· e보건소 : (본인인증 필요) 민원서비스 > 임산부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남동구 건강증진과/032-453-51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서비스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어르신이 병원 내원시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병원까지 이동(자원봉사자 자차 또는 택시)시켜 드리고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 등을 도와 드림 (월 4회 이내)

- 서비스목적
65세 이상 어르신이 병원 방문시 자원봉사자가 함께 동행하여 어르신이 좀 더 쉽게 병원을 내원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초 자원봉사센터 방문

- 구비서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 문의처
중구 자원봉사센터/032-777-1365, 동구 자원봉사센터/032-772-1365,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032-873-1365, 연수구 자원봉사센터/032-833-1365, 남동구 자원봉사센터/032-742-1365, 부평구 자원봉사센터/032-509-1365, 계양구 자원봉사센터/032-430-1365, 서구 자원봉사센터/032-568-1365, 인천시 자원봉사센터/032-423-0945, 인천시 자치행정과/032-440-24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수당

농어업인 수당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어가당 년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월5만원, 현금지급)

- 서비스목적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ㆍ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2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서비스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 지원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건강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77,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중구청 도시농업과/032-760-8844, 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서비스목적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미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incheon.go.kr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s://youth.incheon.go.kr

-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인천광역시] (인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인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3.20.~2026.4.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오프라인 신청(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1) 인터넷 신청방법
① 정부24 누리집 접속
② 누리집 상단 ‘정부24’ 선택 > ‘정부24’ 홈 선택
③ 로그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오른쪽 상단 돋보기 선택 후
⑤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및 신청

2) 모바일 신청방법
① 정부24 앱(APP) 다운로드
② 로그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③ 왼쪽 상단 메뉴(≡) 선택 > ‘혜택알리미’ 홈 선택
④ 오른쪽 상단 돋보기 선택 후
⑤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및 신청

3) 오프라인 신청방법
①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itle.or.kr) 관련 서식  다운로드
② 관련 서식 작성 후 제출
③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상담센터 직접 방문 접수
       (사전일정 협의 후 방문필요: 032-722-7220)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④ 제출서류
   - 필수서류(공통):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약에 대한 확약동의서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본인 방문 시: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장애인 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구비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상담콜센터/032-722-7220, 인천 미추홀 콜센터/032-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인천광역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주요내용 : 구직스킬 향상 취업스터디, 현직자 직무특강, 커리어 매칭 프로그램, 청년층 선호기업(공기업·대기업 등) 특별반 운영 등
○ 운영대학 : 4개 대학 (인천대, 인하대, 재능대, 인하공전)

- 서비스목적
진로․취업지원 기능 통합․연계로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재학생, 졸업생, 고졸청년 모두 (지역청년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inu.ac.kr/
- 신청방법
○ 각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인천대(www..inu.ac.kr)
  - 인하대(www..inha.ac.kr)
  - 재능대(www..jeiu.ac.kr)
  - 인하공업전문대학(www..inhatc.ac.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고용노동부/032-460-4729, 인천광역시/032-440-4178, 인천대학교/032-835-9612, 인하대학교/032-860-9288, 재능대학교/032-890-7759, 인하공업전문대학/032-870-2048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2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인천광역시]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2. 1. ~ 11. 30.    ※ '25. 12. 1.~'26. 11. 30. 응시한 시험
◦ 사업대상 :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 지원금액 : 1인 1회, 연 10만원 한도 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요건
    -  연령 : 18세 ~ 39세(1986년 ~ 2008년 출생자) ※ 군․구별 청년연령 적용 가능
    -  주소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미취업 : 시험응시일 현재 미취업자(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참가자 및 단기근로자 포함)
                      * 단기근로자 : 주26시간 이하 또는 근로계약 3개월 이하
    -  응시기준 : 2025. 12. 1. 이후 실시한 시험
◦ 어학 및 자격증 종목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국가전문자격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 자격증 세부목록 확인 
    -  (한 국 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심화, 기본
    -  (어학시험) 
     ① 영     어 : TOEIC(speaking 포함), TOEFL, TEPS(speaking 포함),    IELTS, TOSEL, G-TELP
     ② 중 국 어 : HSK(중국어능력시험/중국 교육부지정), TSC(중국어말하기시험/YBM), BCT(토익형 실용중국어시험/중국정부주관)
     ③ 일 본 어 : JLPT(공인일본어능력시험/일본정부주관), JPT(일본어능력시험/YBM)
     ④ 프랑스어 : DELF, DALF(프랑스어 공인인증시험/델프:초중급자용, 달프:고급자용)
     ⑤ 독 일 어 : Test DAF(독일 대학입학자격 위한 어학시험), Goethe Zertifikat(독일어능력시험)
     ⑥ 스페인어 : DELE(스페인어 국제공인자격증시험)
     ⑦ 러시아어 : TORFL(러시아어 능력인증시험)
     ⑧ 한 국 어 : KBS(한국어능력시험/한국어진흥원 주최)
     ⑨ 각종 OPIc(다국어 언어말하기시험/미국외국어교육위원회), FLEX(공인어학능력시험/한국외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SNULT(영어 외 어학시험/서울대, TEPS관리위원회 주관)

- 서비스목적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01~2026.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incheon.go.kr
- 신청방법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회원 가입 후 신청
    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수급 금지 안내문

- 구비서류
① 자격증 시험 결제 영수증 :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빙
  ② 자격증 시험 응시 증빙서류 : 성적표, 응시확인서 등
  ③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시험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월 발급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로 확인
     ▶ 입사일과 퇴사일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상이한 경우, 추가서류를 구비하여 소명(4대보험가입확인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입증가능한 서류 제출시 인정)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 퇴직 후 지역보험료보다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을 경우 최대 3년간 지역가입자 가입 유예

- 문의처
인천미추홀콜센터/032-120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제1항)||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제2항)||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드림나래

드림나래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면접정장 무료대여 연 최대 5회(1회 3박4일)
 - 지원횟수 내 1회 限 면접이미지컨설팅서비스 지원

○ 운영업체 : 5개소(부평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 서비스목적
고교졸업예정자~39세 인천 구직청년들의 취업준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 지원대상
○ 고교졸업예정자~39세 인천시 구직청년 및 관내대학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incheon.go.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인천청년포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면접예정 증빙자료 제출(면접공고문, 응시표 등)
 - (관내대학재학생) 재학증명서
 - (의무복부 제대군인)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32-440-4179,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5,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6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2조)||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1조의4)||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인천광역시]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 교육 : 직무별 전문교육기관 선정, 실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인턴 : 주40시간 근무기준,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월216만원×3개월)

- 서비스목적
직무역량 제고 및 실무경험 기회를 통한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촉진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 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incheon.go.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취업취약계층인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
-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 확인서 
- 우선고용대상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확인서

-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2-440-4177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심층상담, 유형별 분류,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인센티브) 없음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 5회)
-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시 30만원(국취 Ⅰ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서비스목적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자신감 향상 도모 및 구직활동 발판 마련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18세 ~ 34세 미취업 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35~39세 인천청년 등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1. ~ 9.(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인천청년포털 유유기지 인천 홈페이지- 워크넷) 또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미취업청년문답표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문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032-725-3080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인천광역시] 재직청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재직청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3년간 1,08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적립금 : 월 15만원, 36회 납입(540만원)
- 시 지원금    : 3년 만기시 일괄 지급(540만원)

- 서비스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자에게 미래설계와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재직에 대한 동기부여

- 지원대상
ㅇ 인천 거주 18∼39세 이하 및 1년이상 재직 청년 (4대보험가입자)
ㅇ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ㅇ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5. 4. ~ 5. 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incheon.go.kr
- 신청방법
ㅇ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 구비서류
ㅇ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ㅇ 주민등록초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ㅇ 근로계약서

-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7,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76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인천시민안전보험

인천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6-03-28

[인천광역시]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 서비스목적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 구비서류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 문의처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의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온라인 및 방문 접수(산모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접수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신청대상자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산모
   - 거주요건(인천시 거주 1년) 충족인 대상자가 신청가능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부모로서의 첫 1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1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기간 : 1년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 불가)되오니, 발송지 변경 필요시 정부24에 서비스 신청 전 e음카드 먼저 신청 필요
3.  사용처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 확인서류 첨부 필요(임신확인서, 진단서 등)
  ** 취약계층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자격확인 서류 첨부 필요(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소득기준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서류제출(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취약계층 자격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

- 문의처
강화군 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중구보건소/032-760-6812, 동구보건소/032-770-5712,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3, 연수구보건소/032-749-8152,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구보건소/032-718-0432,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서비스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2.06~2028.02.2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통합교육

소상공인 통합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화교육 - 사업내용 : 경기도자영업캠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교육 지원 - 경기도자영업캠프 :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를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