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서비스목적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신청기한 : 미정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