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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대상: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6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26-08-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350-556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6-08-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0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산모수첩, 신분증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2026-07-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1.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1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방세법(제71조)

2026-05-03

[충청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2026-03-25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2026-03-08

[경기도 여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2026-03-05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2026-03-01

[경상남도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2026-01-24

[경상남도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2026-01-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밀양시 전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2025-11-17

[경상북도 포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54-270-429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2025-09-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2025-07-09

[충청북도 단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2025-04-18

[경기도 연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출산가정(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관련 법규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2025-03-14

[경기도 용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건강증진과/031-6193-0173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2025-02-28

[경기도 고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2025-02-13

[경기도 안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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