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