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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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