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 서비스목적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2월 중 신청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88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