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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경상남도 창녕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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