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