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 구비서류
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 자치법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