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 서비스목적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