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 자치법규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