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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등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33-639-3735

- 자치법규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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