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등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33-639-3735
- 자치법규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조)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