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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15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20만원

- 서비스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중2·고2 재학생에게 문화체육 활동경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코자 함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직권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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