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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2.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69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2-01

[경상남도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등 지급으로 명예 선양 및 사기양양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서류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2026-01-23

[경상남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6.25참전유공자 : 3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3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참전 외 보훈대상자 : 13만원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10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2-22

[경기도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625-28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2025-01-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3-250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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