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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돌봄 건강장수센터 운영

통합돌봄 건강장수센터 운영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통합돌봄 건강장수센터 운영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건강고위험군 대상 다학제팀의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지원내용

●이용대상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우선 ●운영인력 건강주치의팀 7명(의사 1명,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 치위생사 2명) ●서비스내용 다학제팀의 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상담 및 교육 : 건강상태 평가, 복약순응도 확인, 복약지도, 만성질환 합병증 유무 등 파악, 건강상담 및 교육 등 영양관리 : 식생활 점검, 영양상태 확인, 맞춤형 영양 상담 및 교육 운동관리 : 신체건강기능증진 및 체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방법 제시 구강관리 : 구강위생 관리법, 틀니 관리, 연하(삼킴) 장애 관리 등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재택의료, 정신‧치매 상담, 복지상담 등) ●이용 문의 신대방보건지소(신대방지소팀) ☎02-820-9702~9704, 9720

신청방법

1.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중 다학제팀 필요 대상자 의뢰 2. 보건지소 건강주치의팀으로 유선 신청 -> 건강주치의팀 전문인력에 의한 방문건강관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지소/02-820-9701, 보건지소/02-820-9702, 보건지소/02-820-9703, 보건지소/02-820-9704, 보건지소/02-820-97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6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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